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부속의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부속의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응답소를 통해 기간제 및 공공근로자 등 부속의원(의무실) 진료 이용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속의원 운영의 근거법령은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제2조(직원의 범위)에 따라 1.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포함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3. 서울특별시 공무직 및 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있는 후생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부속의원(의무실) 진료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력개발과 부속의원(의무실) 최환숙주무관(☏2133-1832)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환숙 인재노무팀장 천세은 인력개발과장 04/19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1967 ( 2022.04.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9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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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부속의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967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환숙 (02-2133-1832) 관리번호 D00000451829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부속의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