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재단법인 글로벌엘림재단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재단법인 글로벌엘림재단) 귀 법인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오니, 관련 법령 및 법인 정관에 규정된 각종 허가 및 보고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1. 법 인 명 : 재단법인 글로벌엘림재단 5. 허가조건 : 붙임참조 6. 설립관련 보고사항 가. 민법 제33조와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3주간) 내에 법인설립 등기를 필하고, 등기 후 10일 이내 법원발행 등기부등본 1부 제출 나. 지체없이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를 첨부 및 재산이전 보고서 제출 붙임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임원명단 1부. 4. 설립허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주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19 최영미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078 ( 2022.04.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64 /전송 02-2133-0730 / hyeonjoo711@seoul.go.kr / 부분공개(6)
25803895
202204200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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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17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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