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2472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김홍규 김영미 04/19 조기동 관내 신축 공사현장의 조례위반에 대하여 현장조사 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 4. 19. 보고자 : 지방행정주사 성 명 : 김 홍 규 (인) 현장조사 경위 동담당의 검침심사 현장조사 대상 수전주소 수용가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위반내용) 현장조사 결과 상기 주소지의 다세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중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하여 망실한 사실이 있어, 시공사 직원에게 조례위반 확인서를 제출받음. 조사자 의견 『무단철거』 조례위반 사항이 확인 되므로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처분기준및 경감)』에 의거 위반자에게 과태료 ()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붙임 : 확인서 1부. 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25802686
20220420044007
본청
요금과-22472
D00000451811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