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알림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014(2022.4.8.)호 및 권익보호담당관-21161 (2022.4.19)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점검대 상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부서에서는【붙임2】의 대상기관 목록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특히 점검이 하반기에 몰려 관계기관(경찰서)의 경력조회 업무 지연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가급적 2~3분기 내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행정사항 : 점검결과 취합 및 제출( ’22.11.15.까지) ※ 붙임2「대상기관 목록」의 부서별 담당자 현황은 현행화 하여 메일 제출 나.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원(예시: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시립병원, 아동복 지센터, 체육시설사업소, 공원소관 사업소 등)은 별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임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등(사실상 노무자) 점검이행 철저 (참고)「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Q&A 17번 문항(여성가족부 자료, 31p) ◈ 교사 또는 공무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 임용 시와 같은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범죄 경력조회를 중복해서 시행해야 하는지? ⇒ 공무원 임용 시에 하는 신원조사는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등 개별법상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따라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종류 및 기간 등과 적용사항이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예시 : 2018.7.17. 법 개정 이후, 형 확정 외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붙임 1.「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1부 2. 2022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신고의무 기관 포함) 목록 1부 3.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결과 양식(제출) 1부 4.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제출) 1부 5.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현장 점검ㆍ확인표(현장점검시 활용) 1부 6. 행정정보이용시스템 사용 안내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조회용) 1부 8.「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경제정책과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문화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재과장, 박물관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자연생태과장, 서울도서관장, 서울도서관장 (도서관정책과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남예하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권익보호담당관 04/19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1184 ( 2022.04.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동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35 /전송 02-2133-0732 / choice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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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0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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