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민사 2019-0225) 1. 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예산을 재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내역 - 사건표시: ※ 본안사건: - 당 사 자: (원고, 신청인) (피고,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외 2명 나. 예산 재배정 내역 - 재배정 부서: 재무국 세제과 - 재배정 금액: 다.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배상금등 붙임 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민사 2019-0225) 1부 2. 소송비용액 지급청구서 등 각 1부. 끝. 세 제 과 장 주무관 조아란 세무소송팀장 이순덕 세제과장 04/19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1378 ( 2022.04.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4 /전송 02-2133-1033 / joaran@seoul.go.kr / 부분공개(6)
25801163
20220420044007
본청
세제과-21378
D00000451789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