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2분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고보조금 세입조치에 따른 부과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도 2분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고보조금 세입조치에 따른 부과결의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813(2022. 4. 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2분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고보조금 세입조치에 따라 부과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세입대상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나. 세입금액 : 476,108,000원(금사억칠천육백일십만팔천원) 다. 세입내역 : 2022년도 2분기 국고보조금 라. 세입계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강지윤A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4/19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2445 ( 2022.04.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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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분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고보조금 세입조치에 따른 부과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445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A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45186436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