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3/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정산결과 통보 1. 관련 근거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국가의 부담)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74호(2021.3.4.)「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9조(부담금 정산 등) 2. 2022년도 3/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정산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통보된 자료가 부담금 정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3분기 의료급여부담금 정산서 1부. 2. 2022년도 3분기 의료급여부담금 수납내역 1부. 3. 2022년도 3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정산결과 통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지세희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어르신복지과장 11/22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6160 ( 2022.11.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jsh318love@seoul.go.kr / 부분공개(5)
27259519
20221123050007
본청
어르신복지과-36160
D000004673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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