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 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 시행 안내 1.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21320(2022.04.14.) 및 21577(2022.04.1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행지침(안) 중 주요 변경사항> 자격중지, 전출 등 변동정보를 자동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협의 완료 전까지 별도로 감면 해지절차 추가(4쪽 확인) ? (해지사유) 복지급여 지원 중지, 서울 외 지역으로 주소 이전 ? (해지절차)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지 결정 및 서울 외 주소 이전으로 감면대상자가 해지 신고 시(서식2)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접수일 기준 다음 근무일 까지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서식3」에 따라 공문 통보 가. 신청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나. 감면내용: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감면 (※2022년 기준, 하수도사용료 월 최대 4,000원 감면) 다. 적용시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의 월 정기 점검분부터 적용 - 매월 15일 기준으로 각 수도사업소로 통보된 사항은 다음달 감면 적용 라. 신청접수 시작일: 2022. 4. 25.(월)부터 실시 붙임 1.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시행지침 1부. 2. (서식1) 감면 신청서 서식 1부. 3. (서식2) 감면해지 신고서 서식 1부. 4. (서식3) 서울시 수도사업소 통보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제도과장), 가족담당관, 종로구청장 (보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여성보육과장), 용산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성동구청장 (여성가족과장), 광진구청장 (가정복지과장), 동대문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중랑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성북구청장 (여성가족과장), 강북구청장 (여성가족과장), 도봉구청장 (여성가족과장), 노원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은평구청장 (가족정책과장), 서대문구청장 (여성가족과장), 마포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양천구청장 (가족정책과장), 강서구청장 (가족정책과장), 구로구청장 (여성정책과장), 금천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영등포구청장 (보육지원과장), 동작구청장 (보육여성과장), 관악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서초구청장 (여성보육과장), 강남구청장 (여성가족과장), 강동구청장 (가족정책과장) 주무관 심재원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물재생계획과장 전결 04/19 박홍봉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1584 ( 2022.04.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물재생계획과(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768-8930 / nature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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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1584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원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4518340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회계관리 > 하수도세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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