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121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우아름 이정렬 04/19 이은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2. 4.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 중인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인 소 재 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원) 성 명 비 고 () ※ 기준가격 :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반영하여 산출 항공사진 및 지적도 ① 항공사진 지적도 현장사진 ② 항공사진 지적도 현장사진 ③ 항공사진 지적도 현장사진 주요경과 ○ '06.03.16. :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80호) ○ '06.09.11. :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06-39호) ○ '20.07.14. : 재산관리관 변경 (유상매각 결정, 붙임 2 참고) [기존] 도로계획과 → [변경] 자산관리과 ○ '20.09.03. : 사업시행인가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0-102호) 검토의견 ○ 매각방식 : 수의계약 ○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4항 세부의견 ○ 해당 재산은 서울시 노원구 로, 해당 시유지를 매수 신청하였음 ○ 총 중 는 에서 에 대하여 매수 신청하였으나, 이 중 의 은 가 매수신청하였으며, 가 매수 신청하였음 ※ 참고: 점유자() 매각 면적 산출내역 ※ : 붙임 3 참고 ① ② ③ : ④ ○ 해당 재산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가능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점유 중인 내역에 대하여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까지 점유 내역을 확인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및 가격사정 여부 : 가격사정 대상 - 해당 재산은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필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3항 제10호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4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거 처분적정은 생략함 - 다만,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격사정 대상임 향후절차 ○ 매각 승인 통보 (자산관리과 → 서울주택도시공사) : 2022. 4월 ○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자산관리과) : 2022. 7월 ○ 매매계약 등 매각절차 진행 (서울주택도시공사) : 2022. 8월 붙 임 1.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문 1부. 2. 유상매각 결정 공문 1부. 3.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재건축 구역 편입 토지 관련 공문 1부. 끝. 참 고 관 련 법 령 1. 공유재산 처분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③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2. 공유재산 심의회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영 제7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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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044007
본청
자산관리과-21121
D0000045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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