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건설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건설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안녕하십니까?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노력하여 주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건설폐기물이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 포장재, 폐합성수지, 폐비닐, 스티로폼, 보온덮개 등 건설현장 자체 발생 폐기물이나, 하자에 의한 재시공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가설사무소 철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세륜시설 운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등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Ⅱ. 1.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체계 [해설] 3.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거나 분류된 건설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생활환경과 김태현 주무관(2133-3730)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태현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전결 04/18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1281 ( 2022.04.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생활환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863(W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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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건설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1281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현 (02-2133-3730) 관리번호 D0000045165859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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