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 11. 07. 우리 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우리 위원회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폐기물이 수개월째 적치되어 있음에도 구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께서 건설폐기물로 신고한 앞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한전에서 도로 굴착후 발생한 토사(약 20kg)와 공사용 안전펜스 및 공사간판(약 4개) 등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부합하지 않아 건설폐기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구청(청소행정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을 부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1/1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4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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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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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406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5985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