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계획 변경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문의 ○ 회신내용 - 2002.04.23. 최초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35호)되고, 2010.07.08.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53호)된 후, 2011.11.10.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36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정비계획 변경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시행령") 제12조제1항「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특별시조례")제10조제4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요청 가능합니다. - 현재 용도 및 용적률은 최종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36호, 2011.11.1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22항에 의거 증가하는 용적률의 2/1에 해당하는 용적률은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대한 정비계획의 변경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이 관련 절차(주민설명회, 공람 등)를 거친 이후 서울시로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인·허가권자인 성북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재원 조합운영개선팀장 이재훈 주거정비과장 04/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472 ( 2022.04.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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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식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472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재원 (02-2133-7232) 관리번호 D0000045168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