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관련 그늘막텐트 허용구역 운영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관련 그늘막텐트 허용구역 운영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부터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이 4.15일자로 발표되어 거리두기 부분이 대부분 4.18(월)부로 해제됨에 따라 그늘막허용구역 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주요 해제내용 ○ 주요내용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취식금지) 모두 해제 ○ 기간 : '22. 4. 18(월) 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시행한다. -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부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 25(월)부터 해제한다. □ 그늘막텐트 허용구역 허용 : 13개소(여의도, 반포 각 2개소) ○ 허용시기 : '22. 4. 18(월) ~ 10.31(월) ○ 허용시간 : 허용시간 종료 5분전 자진철거방송 및 철거계도 ▶ 4.18~5월, 9월~10월 : 9시~19시 (6월~8월 : 09시 20시) 끝. 운 영 부 장 수신자 한강 11센터 주무관 정언룡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04/18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0899 ( 2022.04.1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한강사업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joy92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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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관련 그늘막텐트 허용구역 운영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0899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언룡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45167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