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방침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0347(2020.5.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285(2020.5.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존「사회적 거리두기」를 2020.5.6.(수)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함에 따라 해당 지침을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제공기관에 통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아래의 사항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행정명령이 가능한 바, 지역 특수성 및 방역상황 등에 따라 행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모임 등 모임·외출·행사 등 원칙적 허용 지역 축제, 행사 등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단 또는 연기 가능 2. 공공시설은 시설 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단계적 운영 재개 3. 코로나19 관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존 방침(바우처 유효기간 연장, 가족 인정제공인력 대상지역 확대 등 (붙임4 참조)은 변경없이 지속하며, 다만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관내에서 시행하는 집합교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인력 양성교육, 보수교육 등 집합교육 재난 위기경보(심각) 해제시까지 연기 (변경 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인력 양성교육, 보수교육 등 집합교육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시·도에서 자체 판단 운영(다른 시도와동일)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0503_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최종). 3. 200503_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최종). 4. 200503_생활방역 지침 FAQ. 5. 200309 코로나19 관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지침 정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은정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05/07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97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8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5)
20316502
20210928211358
본청
건강증진과-9745
D000003989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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