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운영변경 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631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하록 이재학 04/18 김재겸 협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운영변경 계획 2022. 4. 물순환정책과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운영변경 계획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22.4.15) 됨에 따라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개최방식을 변경 시행하여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9조, 제21조 - 대지면적 1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전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함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개선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121호, '17.05.17.) -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대규모개발 자문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대면회의 운영 계획(물순환정책과-578호, '21.01.11.) - 거리두기 1단계까지 대면회의를 실시하고 1.5단계 이상 서면회의로 대체 ○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감염병관리과-22306호, '22.04.16.)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제약을 두었던 거리두기 방역조치 해제 추진 필요성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추진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회의 운영을 해제하여 내실있는 소위원회 운영 필요 그간 자문실적 : 총182건 ○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 : 93건('17.07.~'20.04.)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 89건('20.05.~'22.04.) Ⅱ 운영방안 소위원회 운영 ○ 대지면적 1만㎡이상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에 관한 자문 - 서면자문 : 대지면적 1만㎡ 이상~5만㎡ 미만 개발사업 - 대면자문 : 대지면적 5만㎡ 이상, 공원시설부지면적 1만㎡이상 개발사업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대면자문 개최(서면자문2회 → 대면자문) ※ 서면자문 → 수시개최(1회 자문시 3건이하) / 대면자문 → 월1회(셋째주 금요일) ※ 자문소위원회 구성은 기 소위원회 구성 유지(물순환정책과-17068호, '21.09.27.) < 대면회의 시 자문절차> ○ 빗물관리시설(식생형 시설 포함) 설치·운영·관리방안 자문 ○ 주변 지리적 환경, 기반시설을 활용한 저영향개발 적용방안 자문 ○ 건축물 준공 후 발생되는 유출지하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자문 자문수당 지급(1회 상한액 20만원) ○ 검토수당 : 안건 및 검토분량(건수)에 따라 지급 - 2건 이하(5만원), 3~5건(10만원), 6~10건(15만원), 11건이상(20만원) ※ 근거 : 물순환안전국 각종 위훤회 등 운영수당 지급기준('20.4.1.) ○ 회의수당 : 2시간 미만 150천원, 2시간 이상 200천원 ※ 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붙임 :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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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운영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631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록 (02-2133-3773) 관리번호 D000004517266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순환종합계획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