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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일자리 사업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1693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유진 김경숙 04/18 신대현 2022년 공공일자리 사업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 추진계획 2022.4. 일자리정책과 (지역일자리팀) ’22년 공공일자리 사업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 추진계획 2022년 공공일자리 사업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여름철 발생 하기 쉬운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추진기간 : 2022. 5. 15.(일) ~ 10. 15.(토), 5개월간 2022년 여름철 전망 분석 ㅇ〔기 온〕 평년(23.4~24.0℃)보다 높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씨(기상청) ㅇ〔강 수 량〕 평년(622.7~790.5mm)과 비슷하겠으나, 지역적 편차가 크고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기상청) ㅇ〔폭 염〕 ’19년 14.2일이던 폭염일수가 ’20년 3.5일, ’21년 15일로 증감 양상이 일정치 않음을 고려, 대비 필요(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ㅇ〔대기오염〕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증감양상이 일정치 않고, ’20년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30회(12일), ’21년 32회(11일)로 향후 점증예상(서울시 기후대기과) ? 폭염, 폭우, (초)미세먼지, 오존주의보 등 기상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 필요 공공일자리 주요 사업별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22년 4월 기준) 구분 합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구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지역공동체 계 시 구 계 시 구 투자출연 구 사업장수 2,473 1,602 139 1,463 745 430 152 37 126 참여인원 7,952 5,545 499 5,044 2,005 1,071 360 170 404 추진방향 ㅇ 폭염 예보 발령 시 사업장 사전대처 및 근로자 안전관리·점검, 관련 교육·홍보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각 사업장별 여름철 근로자 안전대책 수립·시행 ㅇ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관리 및 정비 철저 <2021년도 여름철 대책 추진 결과> ㅇ 여름철 대책 주요 추진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대책 신속전파 : 참여자 11,886명 전원 교육자료 배포 -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수시 교육, 사업장별 응급조치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 취약시설물 정기 점검, 집중호우 등 재해발생 예상시 야외사업장 작업 자제 - 야외작업자를 위한 대기오염도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안내, 관련 주의보 발령시 사업장별 근무장소, 시간변경 등 신속조치 등 중점 추진사항 ㅇ 여름철 재해유형별(폭염 등) 사전대처 방안 및 근로자 행동요령 등 안전 교육·홍보(’22. 5. ~ 10.) ㅇ 각 사업장별 여름철 근로자 안전대책 수립·시행(’22. 5. ~ 10.) 2022년도 달라지는 대책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여름철 사업장 근로자 안전대책 강화 2021년 여름 대책 2022년 달라지는 대책 ? 폭염에 대비한 사업장 안전관리 지침 수립·시행 ? 재해발생 예상 및 대처시 위험요소 사업장 작업 자제, 야외작업자 및 고령자 보호 특별관리 등의 대부분을 현장감독자 또는 담당공무원이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을 숙지, 자체 예방 지침 수립·시행 ? 재해예방 및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각 사업장별 현장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간 교차 점검 강화 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폭염 시 근로자 행동요령 등 안전 교육·홍보 폭염주의보 발령시 ㅇ 발령기준 : 일 최고기온 33℃ 이상, 일 최고열지수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ㅇ 참여자 안전관리 수칙 - 점심시간 등 이용 10분~15분 정도 낮잠시간 부여, 개인건강 유지 - 야외에서의 장시간 근무 시, 아이스팩 부착된 얼음조끼 착용 - 실내 작업장은 자연환기를 위해 창문·출입문 개방, 밀폐지역 회피 - 작업 중 매 15분~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 섭취(알코올, 카페인 함량 음료 제외) 폭염 경보 발령시 ㅇ 발령기준 : 일 최고기온 35℃ 이상, 일 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 ㅇ 참여자 안전관리 수칙 - 기온이 높은 시간대 작업을 피하고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 - 실외 작업은 현장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점검 하에 전면 중지 검토 - 12시~16시에는 가급적 실·내외 작업 중지 및 휴식 이상 징후자 조치 ㅇ 이상 징후자 발견시, 즉시 작업전환·작업중단 확행 -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할 것 - 구토, 현기증, 열사병 등 증상이 있는 참여자 발견시, 작업 즉시 중단 후 휴식조치 - 각 사업장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협조하에 응급 후속조치 후, 의사 진료 요망 시 필요한 조치 수행 ※ 이상징후로 스스로 작업 중단한 참여자에 대해 불이익(징계나 처벌) 없도록 조치 사업장 근로자 안전대책 여름철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처 ㅇ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노동공정상생정책관) 숙지, 자체지침 수립·시행 - <계절성 업무에 따른 관리대책(폭염, 풍수해 등)> 숙지 철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적극 활용 - 자체 안전점검용 자료 일체는 현장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간 수시 공유 및 현장 이행상황 평가 → 미비 사항 논의 후 개선하여 상호 점검 강화 - 참여자 대상 재해 유형별 일상속 사전대처 방안 교육·홍보 강화하여 위험요소 선제적 제거(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자료 활용)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정비 ㅇ 취약시설물 정기 점검, 풍수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될 경우 야외사업장 작업 자제 ㅇ 야외 작업시 참여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위험요소 사전 제거 확인 후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작업하도록 현장확인 강화 ㅇ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 연락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 확보 미세먼지·오존주의보 발령시 ㅇ 야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오존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안내 - 미세먼지·오존 유해성과 농도 수준별 조치사항, 개인 위생 관리, 필요시 방진마스크 착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 시행 ㅇ 미세먼지·오존주의보, 경보 등 단계에 따른 사업장별 근무장소·시간변경 조치 - 특히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민감군 참여자는 사전에 작업량 경감, 작업일정 조정 및 휴식시간 추가 부여 등 특별관리 3 행정사항 ㅇ 각 사업장 총괄부서에서는 필히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붙임1)을 숙지, 사업장별 여름철 안전관리 지침을 자체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람 ㅇ 사업장 관리부서에서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기상상황 모니터링 및 체온계 등을 비치, 참여자 열사병 증상 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을 자체 점검(붙임2)하여 주시기 바람 ㅇ 폭염 피해 발생시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긴급연락·응급조치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ㅇ 폭염 피해자 발생시 일일상황은 붙임3 서식을 활용, 자료를 작성하시어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에 알려주시기 바람 ㅇ 각 사업장 관리부서에서는 여름철 열사병 예방 가이드(붙임4),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https://www.kosha.or.kr) 등을 활용하여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1부 2. 온열질환 예방 자체점검표 1부 3. 폭염대책 일일상황 보고 1부 4. 여름철 열사병 예방 가이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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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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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온열질환 예방 자체점검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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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폭염대책 일일상황 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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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여름철 열사병 예방 가이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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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일자리 사업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1693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진 (02-2133-5472) 관리번호 D0000045166942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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