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1555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지은 박연웅 이미경 전결 04/18 박유미 - 사단법인 동행길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2022. 4.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사단법인 동행길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동행길』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기초 확보 등을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신청법인 ○ 법 인 명: 사단법인 동행길 ○ 대 표 자: ○ 소 재 지: 설립목적 ○ 지역사회의 길고양이들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길고양이 및 유기동물들의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확대전개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목적사업 ○ 길고양이 돌봄 사업 ○ 동물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 길고양이를 포함한 동물복지 관련 연구, 정책제안 ○ 동물보호단체들과의 협력 및 교류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 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위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유기동물 치료, 입양센터 운영 및 입양 홍보 등 유기동물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②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예산서 검토결과 ○ 지역사회의 길고양이 보호 및 복지 증진을 법인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구성원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는 비영리 성격을 가짐 ○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등 길고양이 돌봄, 동물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기존 임의단체로서 길고양이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실적이 있으므로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있음 ○ 구성원 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적정함 ○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상호 일관되게 연계되어 있음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이사 5명, 감사 1명 검토결과 ○ 임원 중 모든 이사가 목적사업과 관련된 경력이 있어 사업 수행이 가능함 ○ 재정 규모(회비, 출연금 확보) 및 사무실 등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임을 확인(부동산사용승낙서, 부동산임대계약서 및 현장실사)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2. 4. 15. 확인)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사용승낙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목적(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 재산에 관한 규정(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6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재적회원 54명 ○ 참석인원: 28명(발기인 6명 포함)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정관 심의, 설립취지 채택 ○ 이사장 및 임원 선출·임기결정, 사무소 설치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출연내용 채택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 사회자: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전원 찬성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를 이사장으로 선출 - 이사(5명): - 감사(1명):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외부 현판 사무 공간 회의 공간(공용) 3 향 후 일 정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관리시스템 등록·승인(서울협치담당관): ’22. 4. 20.내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 발급 및 교부: ’22. 4. 20.내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22. 5. 11.내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안)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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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043007
본청
동물보호과-21555
D000004516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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