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CU8C01E041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타민원 처리 결과(창신3동) 정효윤님이 신청하신 기타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명 주소 민원제목 소상공인요금감면 문의 민원내용 고지서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알게되었습니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요?사업자 주소 관할지역은 서울 구이고,사업자번호는 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창신3동 담당 주무관 한동수입니다.문의주신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관련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소상공인 감면은 대상 사업자 중 월 상수도 사용량 300㎥ 미만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이미 감면 혜택을 적용중이며, 월 사용량 300㎥ 이상일 경우 별도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별도 신청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대개 대형 상가 건물 등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우이며, 이런 곳은 대개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필요 서류를 취합 및 작성하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현재 귀하께서 운영중인 사업체에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저희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소상공인 감면 상담 전화번호 (02-3146-211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동수 요금관리2팀장 김수한 요금과장 04/18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22309 ( 2022.04.18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04 /전송 02-3146-2139 / toma.han@seoul.go.kr / 부분공개(6)
25791792
20220419043007
본청
요금과-22309
D0000045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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