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가리봉동)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044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강지영 이정렬 04/18 이은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가리봉동) 2022. 4. 재무국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 시유재산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원) (개별공시지가×면적) 성 명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치도 지적도 현장 사진 매각방법 : 수의계약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10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 여부 : 생략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에 의거 기준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처분적정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 여부 : 대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므로 가격사정 심의대상에 해당함 □ 향후계획 ○ ○ ○ 붙임 매수신청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636.9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매수신청서(구로구 가리봉동 136-102).pdf

    비공개 문서

  • 2.등기부등본 (매수신청 인접지 가리봉동 136-1 등).pdf

    비공개 문서

  • 3.매수신청 공문(구로구 가리봉동 136-102).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가리봉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044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영 (02-2133-3288) 관리번호 D00000451732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