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종로소방서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및 강제처분 체계 알림 1. 관련근거 가. 2022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재난대응행정편 4.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관리」 나. 재난관리과-748(2022.2.4.)「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2.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및 구조대상자의 이송을 위한 강제처분 및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체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현장활동 시 단속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차(구급차 포함) 우선통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과정 1) (선탑자)출동·병원이송등 현장활동 중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 발견 ○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선탑자)위반 차량에 마이크로 양보 의무 1회 이상 통보 ○ 통보 내용은 붙임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선탑자)위반 행위 유지 시 재난관리과로 블랙박스 자료 및 적발 보고서 제출 ○ 적발 보고서 서식은 붙임2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과태료 부과 지침 및 관련자료는 붙임3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불법주차 차량 강제처분 체계 1) (출동대장)강제처분 대상물 발견 후 지휘관에게 무전으로 보고 ○ 예시)출동로를 막고 있거나 소화전을 가리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 2) (지휘관)긴급성 판단 후 강제처분 무전으로 지시 3) (출동대)강제처분통지서 차량에 교부 ○ 급박할 시 현장활동 종료 후 교부 가능하며, 붙임4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출동대)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 재난관리과에 제출 ※ (참고)강제처분 지침 및 관련자료는 붙임5, 6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각 차량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및 파이어캠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단속 즉시 관련내용을 공문 제출 전 재난관리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차량 고지 내용 1부. 2.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서식) 1부. 3.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 1부. 4. 강제처분 통지서(서식) 1부. 5. 강제처분 활용지침 1부. 6. 강제처분등 지침 참고자료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송치현 대응총괄팀장 김금종 재난관리과장 04/18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764 ( 2022.04.18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43 /전송 02-2187-8141 / rachmaninoff@seoul.go.kr / 부분공개(5)
25790707
202204190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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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20764
D000004516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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