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 (일자리경제과) (경유) 제목 2023년 부담금 운용계획서 작성 관련 자료제출 안내 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447(2022. 4.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징수되는 산업단지 존치시설부담금에 대한 2021년까지의 징수실적 및 2023년도 운용계획 제출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3. 귀 구에서 개발중인 산업단지 내 존치시설 부담금에 대한 2023년도 부과 및 징수계획'을 2022.4.29(금)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부담금관리기본법」제3조 및 별표에 따른 부담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등 ※ 부담금 세부내용 : "붙임 2" page 4~9 참조 나. 제출기한 : 2022.4.29(금) 한 붙임 1. 2023년도 부담금 운용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2023년도 부담금 운영계획서 작성지침 1부. 3. 2023년도 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계획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장수천 전략산업지원팀장 신명기 전략산업기반과장 04/18 최판규 협조자 시행 전략산업기반과-20915 ( 2022.04.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62 /전송 02-2133-0881 / anacondar@seoul.go.kr / 부분공개(5)
25789333
20220419043007
본청
전략산업기반과-20915
D00000451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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