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관련」- 택시공동차고지 자치구 배분(안) 결정 자문 계획 -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1241 결재일자 2022. 4.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서병영 박종철 04/15 이승복 협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관련」 - 택시공동차고지 자치구 배분(안) 결정 자문 계획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4. 14.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관련」 - 택시공동차고지 자치구 배분(안) 결정 자문 계획 - 도심 택시차고지 부족 심화현상을 해소코자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동차고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공포·시행을 선행하여 자치구별 택시차고지 배분안 및 입지조건 등을 논의하고자 관련분야 자문계획을 보고 드림. 시행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328(2021.12.18.)호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견 조회 ※ 개정령(안) 개요 개정 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허용 개정 사유 도심내 택시차고지 부족 심화 등 설치 기준 설치가능한 시설의 수(관할 자치구 수의 2배 이내)는 시·도지사가 관할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택시공동차고지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공고한 자치구 배분계획 설치 주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조합 또는 연합회 주요 추진경위 ? 2021. 12. 18. : 국토부 의견조회서 하달 ? 2022. 02. 15. : 입법예고(국) ? 2022. 03. : 법제처 심사(국), 택시공동차고지 수요조사(區, 서울시택시사업조합) ? 2022. 04. 14. : 차관회의(안건 상정) ※ 법령 개정 잔여 절차 : 국무회의 심의, 국회심의·의결, 국무회의 의결, 공포 자문 개요 ? 일 시 : 2022. 04. 19.(화) 13:00 ~ 15:00 ? 장 소 : 공원녹지정책과 소회의실 ? 안 건 - 택시공동차고지 설치가능 총량(50개소)의 자치구·서울시 배분기준 - 개발제한구역내 차고지 입지(환경) 기준 ? 자문분야 : 산림(입지기준), 교통(배분기준 등) ※ 서울시택시사업조합 참석하여 자치구 별 차고지 수요량 산출근거, 기준 등 설명 ? 심의위원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내 부 (시, 구) 위 원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市 위 원 강동구 생태관리팀장 이승민 區 위 원 은평구 생태관리팀장 박종천 외 부 (자 문) 산림분야 아름산림기술단 이원훈 대표 입지조건 교통분야 (주)미래월드 ENC 임동주 대표 배분조건 관련기관 서울택시사업조합 송인봉 이사 차고지수요 향후 추진 ? 2022. 4월 중 : 자문결과 보완, 택시차고지 인허가 행정부서(市) 의견 조회 ※ 필요시, 자치구 배분안에 대한 추가 의견 조회 ? 2022. 5월 중 : 시행령 개정절차 이행(국회·국무회의 심의·의결, 공포), 택시공동차고지 배분계획 수립 및 공고(市) ※ 본 시행령 개정령안은 부칙에 의거 공포일로부터 시행 붙임 1. 개정령안 1부. 2. 택시공동차고지 수요조사 결과(자치구, 서울시택시사업조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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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043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1241
D000004515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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