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자 차량 합동단속 추진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1776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임채선 박희숙 04/11 최승대 협 조 38세금징수3팀장 代이대수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체납자 차량 합동단속 추진계획 2022. 4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협업 - 체납자 차량 합동단속 추진계획 현장에서가 체납자 차량을 단속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사각지대 해소 ○ 체납 및 불법 명의 차량 운행자에게 경각심 제고 및 체납세금 등에 대한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 추진 방향 ○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부상 압류차량은 강제견인, 불법명의 차량은 운행자 경찰 인계 ○ 번호판 현장 영치후 단속 자치구에서 차량 번호판 관리 및 체납세금, 과태료 납부후 교부 ○ 단속 회피, 도주 등 차량 급발진 사고 대비 안전교육 등 사전 준비철저 □ 추진 개요 ○ (참여기관) ○ (일 시) ○ (장 소) ○ (단속인원) ○ (동원장비) AVNI 차량 3대, PDA 2대, 견인차 2대, 순찰차 2대 등 - 서울시 : 안전장비, 입간판, 견인차 2대(오토마트 지원) - 자치구 : AVNI(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 탑재차량) 2대, PDA 2대(지방세 체납 및 과태료 체납 확인) - 서울경찰청 : AVNI차량 1대, 순찰차 2대 - 한국도로공사 : 통행료 체납징수 지원차량 1대 ○ (단속대상) 기관별 대상 - (경찰) 음주운전자 및 과태료 체납자 - (서울시, 자치구) 자동차세 2회 이상, 압류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차량 □ 추진 방법 ○ 근무조 편성 : 16명(현장별 각 4명, 현장지원 각 3명, 사무실 근무 2명) 단속지역 단속시간 단속직원 지원 근무 단속장비 AVNI 차량1, PDA, 배너, 안전조끼, 경광봉 ○ (업무분장) 단속지역별 사전 업무분장으로 효율적인 단속 추진 - (자치구) 체납차량 조회 및 체납차량 이동주차 요청, 번호판 영치 - (서울시) 단속차량 운전자 상담, 납부방법, 견인조치, 영치증 등 교부 ○ (단속기준) AVNI 및 PDA를 이용하여 체납차량 단속 - 자동차세 1회 체납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번호판 영치,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은 강제견인 조치 - 과태료는 체납발생일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번호판 영치(검사 과태료 등은 체납자와 소유자 동일여부 확인) ○ (단속절차) 단속차량 영치, 강제견인 및 불법명의 운전자 조치 - (자치구)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차량 정차시 AVNI 차량과 PDA를 이용 하여 단속대상 조회, 발견 즉시 경찰에게 갓길로 이동주차 요청 - (서울시) 팀별 조장은 운전자에게 반드시 차량의 시동을 끈 상태에서 하차 후, 체납 상담, 번호판 영치 진행 -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압류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은 현장에서 강제견인, 불명 명의 차량 운전자는 경찰 인계 - (서울시) 현장 납부시 사무실 근무자에게 체납액, 납부 방법 등 유선 확인하여 체납자에게 고지하고 모바일 납부, 계좌이체 확인 후 번호판 등 교부 - (서울시) 현장납부 미이행자는 영치증 교부, 강제 견인차량은 차량 인수증 교부 ○ (실적관리)안전사고 예방 및 단속실적 보고 - 단속지역별 조장은 단속직원의 안전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단속실적은 실시간 사무실 유선보고 - 현장 단속 차량 번호판 실적 관리 및 강제 견인차량은 단속 자치구에서 공매 조치 □ 행정 사항 ○ (사전교육) 단속지역별 경찰서에 20시까지 도착하여 근무요령 등 숙지 ○ (장 비) 서울시 등 유관기관 등 준비사항 - (서울시) 야광 조끼, 경광봉, 페이스 쉴드 등 안전장비 구매후 현장교부 - (자치구) 단속인력 각2명, 단속차량 각 1대, PDA 각 2대 - (오토마트) 현장별 견인차 1대 ○ (홍 보) 사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실외용 배너 설치(지점별 2곳) ○ (수 당) 기관별 출장명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 초과근무수당 확인은 사무실 이외지역 근무로 수기기재 붙임 1. 합동단속 현장요도 1부.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3. 단속차량 보고서식 1부. 붙임 1 합동단속 현장 요도(안) < 음주·체납 합동단속 현장 요도(안) > 붙임 2 유관기관 현장 비상연락망 업 무 명 소 속 성 명 연 락 처 비고 붙임 3 단속차량 보고서식 차량번호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조치내용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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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차량 합동단속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1776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채선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4512724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자동차번호판영치및견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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