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복고등학교 외 211개소 (경유) 제목 2022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실시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수도법 제33조 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귀 하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은‘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법정기한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를 기제출한 건축물은 공문 단순 참조) 아 래 - ○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주기 (최초 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 ○ 검사방법 :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 ○ 검사결과 등록 관련 인터넷 주소 안내 - 인터넷 주소 : 서울시 저수조 관리시스템(http://arisu.seoul.go.kr/wttnk) -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결과 인터넷 등록 ※ 2022년부터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결과 사업소 서면제출은 불가합니다. ○ 지역별 담당자 안내 관 할 지 역 담 당 자 중구?용산구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박인호(02-3146-2148) 종로구?성북구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이동구(02-3146-2216) ※ 상기 검사는 법정사항으로 실시하지 아니 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 6호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검사 안내문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1부. 3) 서울시 저수조 관리시스템 간단 매뉴얼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안전관리팀장 이동구 시설관리과장 04/15 김상웅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1953 ( 2022.04.15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장충동2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216 /전송 02-3146-2239 / mashsun@seoul.go.kr / 부분공개(6)
25784002
20220416043007
본청
시설관리과-21953
D000004515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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