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대상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대상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에 의거 위생관리 대상건축물로 건축물소유자(관리자)께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합니다 ※ 급수관 상태검사 미이행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께서는 기한내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 건축물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남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생관리 의무사항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수돗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검사신청 : 관악구 02-3146-4450, 금천구 02-3146-4452 - 기타문의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02-3146-4578) 붙 임 : 1. 급수관 상태검사 관련법규 1부. 2.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서식 1부.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관악경찰서장,서울관악우체국장,서울대학교총장,금천고등학교장,남강고등학교장,당곡고등학교장,독산고등학교장,문일고등학교장,미림여자고등학교장,삼성고등학교장,서울관광고등학교장,성보고등학교장,신림고등학교장,영락고등학교장,관악중학교장,구암중학교장,난곡중학교장,난우중학교장,남강중학교장,남서울중학교장,문일중학교장,봉원중학교장,성보중학교장,세일중학교장,시흥중학교장,안천중학교장,인헌중학교장,서울가산초등학교장,서울관악초등학교장,서울구암초등학교장,서울금동초등학교장,서울난곡초등학교장,서울난우초등학교장,서울난향초등학교장,서울남부초등학교장,서울당곡초등학교장,서울독산초등학교장,서울두산초등학교장,서울문교초등학교장,서울문백초등학교장,서울문성초등학교장,서울백산초등학교장,서울사당초등학교장,서울삼성초등학교장,서울시흥초등학교장,서울신림초등학교장,서울신성초등학교장,서울신우초등학교장,서울신흥초등학교장,서울안천초등학교장,서울원신초등학교장,서울은천초등학교장,서울인헌초등학교장,서울청룡초등학교장,서울탑동초등학교장,서울산업정보학교장,서울정문학교장,학교법인동일학원이사장 주무관 오규형 급수운영팀장 代김윤환 급수운영과장 01/19 고신석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095 ( ) 접수 ( ) 우 04515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578 /전송 02-3146-4589 / okh059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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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대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95 생산일자 2022-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규형 (02-3146-4578) 관리번호 D000004457302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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