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악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대상 파악 알림 1. 관악구청 교통행정과-32476(2022.4.13.)호「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우선표시대상 선정 요청」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도로경계석(연석)과 인접한 소방용수시설을 파악하여 주·정차 금지 표시를 설치하려고 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대상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도로경계석(연석)과 인접한 소방용수시설 60개소 ※ 각 센터별 15개소 나. 내 용 : 소방용수시설 인근 도로경계석(연석)에 주정차금지 표시 설치를 위한 대상 선정 ※ 기존 적색노면표시(연석 위 도색) 중 훼손 대상은 선정 가능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대상 파악 시 차량사고 등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고, 나. 선정결과를 붙임서식에 맞게 2022. 4.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경계석(연석) 인접 소방용수시설 대상(센터명) 1부. 2. 안전표시 종류 및 설치 관리 기준(연석) 1부.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봉천119안전센터장, 신림119안전센터장, 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학민 대응총괄팀장 代김승범 재난관리과장 04/15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584 ( 2022.04.15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6-1192 /전송 02-2187-8302 / 20170120111@seoul.go.kr / 부분공개(5)
25783431
20220416043007
본청
재난관리과-20584
D000004516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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