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추진 예산 교부 1. 예산담당관-9930호(2019.08.13.)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개정에 따른‘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간 표시’사업의 추진 예산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설치 나. 사업대상 : 소방시설 26,281개소 중 1순위 우선순위 약2,100개소(붙임 1. 참조) 다. 사업기간 : 2019년 12월 限 라. 사 업 비 : 총액 13.9억원(교부내역 붙임 2. 참조) 마. 예산과목 : (부서)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정책)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단위)재난관리, (세부)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차 및 정차 금지 안전표지 등 설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소화전, 맨홀 등 주변 노면표시, 안전표지 등) 붙임 : 1)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설치 대상 1부. 2) 예산 교부 내역(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1부. 끝. 주무관 최송천 안전제도팀장 代최송천 안전총괄과장 08/19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17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41 /전송 02-2133-0760 / csc196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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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3817
본청
안전총괄과-11724
D000003794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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