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 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직접시공의무 위반 의심사항이 통보되었기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의심내용: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 위반 나.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다. 처분내용: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라. 제출자료: 발주자 서면승낙서, 계약서, 원가내역서(원/하도급), 정산내역, 직접 시공계획서 등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마. 제출기한: 바. 제출처: 이메일 3.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직접시공위반 의심내역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혜나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4/15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1438 ( 2022.04.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19 /전송 02-768-8905 / hyena1106@seoul.go.kr / 부분공개(7)
25782829
202204160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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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21438
D000004516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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