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행정예고 안내 1.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관련 건설공사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중이오니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의견제출 기간(4.11~5.6)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임세종 (연락처 044-202-8942) 나. 관련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뉴스·소식 > 공지사항)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401646) 붙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이석호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안전총괄과장 04/15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21686 ( 2022.04.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49 /전송 02-2133-0762 / isco9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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