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시행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시행 알림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2020.1.23.) 관련 입니다. 2.『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20. 1.23. 개정됨에 따라 2020. 7. 1.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 기준 2천만원 이상(종전 4천만원 이상)으로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3. 또한, 연간단가계약 공사의 경우, 발주자와 건설업체 간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 계약하고 발주자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개별 단위공사별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개별단위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전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박종한 안전총괄과장 06/10 강호광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605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3146-1642 /전송 3146-165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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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6053 생산일자 2020-06-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한 (3146-1642) 관리번호 D000004014105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계약관리 > 상수도공사공통일위대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