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시행 알림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2020.1.23.) 관련 입니다. 2.『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20. 1.23. 개정됨에 따라 2020. 7. 1.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 기준 2천만원 이상(종전 4천만원 이상)으로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3. 또한, 연간단가계약 공사의 경우, 발주자와 건설업체 간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 계약하고 발주자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개별 단위공사별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개별단위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전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박종한 안전총괄과장 06/10 강호광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605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3146-1642 /전송 3146-1659 / / 대시민공개
20542573
20210928193219
본청
안전총괄과-6053
D00000401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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