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및 결과 제출요청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2213(2022. 4.1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이하 '취업제한'이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2022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제도에 대하여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안내 및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를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2.12. 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게시 및 대국민 공개 예정으로 기한 내 제출 요망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계획 1부. 2. 결과보고 제출서식 1부. 3.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이다림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04/15 김연주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21290 ( 2022.04.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아이돌봄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52 /전송 02-2133-0749 / dalimlee@seoul.go.kr / 부분공개(5)
25780354
202204160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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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15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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