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관련)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에 따라 25층까지 가능한건지? 종상향 없이도 25층까지 가능한건지? ○ 민원회신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10%이상)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나,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거정비과(이용규 주무관 2133-7235)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4/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306 ( 2022.04.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5779565
20220416043007
본청
주거정비과-21306
D000004515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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