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ABL생명 (경유) 제목 채권(보험금) 추심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에게 귀 사가 지급하여야할 채권을 지방세징수법 제5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심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내역 체납자(채권자) (생년월일) 체납내역(원) 제3채무자 압류내역 ※ 체납자 ABL생명보험 계좌해지(2022. 4. 14.)후 환급금 서울특별시 세금으로 충당 요청. 3.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급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4팀장 代안영산 38세금징수과장 04/14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113 ( 2022.04.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9 /전송 02-2133-1038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25777811
20220415043006
본청
38세금징수과-22113
D000004515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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