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보험금) 추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DB생명보험 (경유) 제목 채권(보험금) 추심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심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제3채무자 압류일자 기 타 나. 입금계좌 : 붙임 압류조서 및 지급청구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3/07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1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768-8890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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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험금) 추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121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충승 (02-2133-3455) 관리번호 D000004488302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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