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1094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22호 시 민 주무관 신산업육성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정하진 김정묵 신대현 박대우 황보연 04/14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4.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6회 임시회에서 이병도 의원 외 26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그간의 추진경위 ○ ’21.10.15 : 이병도 의원 외 26명 발의 ○ ’22.03.31 : 제30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22.04.08 : 제306회 본회의 의결 □ 조례 제정 사유 ○ 뷰티산업은 미래 유망사업 중 하나로 최근 한류를 기반으로 K-뷰티산업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되고 2020년 국내 화장품 수출은 8조 5천 5백 억원을 기록하는 등 크게 성장 중인 산업임 ○ 상품개발, 제조, 유통, 마케팅, 해외진출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육성 지원이 필요하나, K-뷰티의 중심지인 서울은 그간 뷰티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흡 ○ 위드 코로나 시대 기업환경과 제품 유통, 트렌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 K-뷰티 산업의 체계적, 지속적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시의회 기획경제 위원회 수정가결 ○“그 밖에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토록 수정(안 제2조제1호다목) □ 조례(안) 주요내용 ○ 뷰티산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뷰티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 뷰티박람회 등 개최와 행사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 뷰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ㆍ안 제12조) ○ 재정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위탁 업무를 규정함(안 제13조ㆍ안 제14조)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뷰티산업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서울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임 ○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 시급성이 인정되는 바, 시의회 의결(안)을 수용, 공포·시행 필요 □ 향후 추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4.2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4.28 ○ 뷰티산업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 22.5월 붙 임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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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1094 생산일자 2022-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하진 (02-2133-5257) 관리번호 D00000451535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