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3956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뷰티패션정책팀장 뷰티패션산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석수현 代박재민 代김정묵 김영환 12/06 황보연 협 조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특별시 뷰티산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2. 12 경 제 정 책 실 (뷰티패션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뷰티산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뷰티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1조 제1항) 제11조(뷰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뷰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관련 지침 등 □ 위원회 개요 ㅇ 인원 : 총 14명(위촉직 13, 당연직 1)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당연직(1) : 경제정책실장 - 위촉직(13) : 시의원 1, 산업·경제계 2, 연구·학회 3 뷰티 기업·협단체 등 7 ㅇ 임기 : 당연직 - 재임기간 / 위촉직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ㅇ 개최 : 현안 발생 시 수시 개최 □ 위원회 심의사항(조례 제11조 제2항 각 호) ㅇ 뷰티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ㅇ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ㅇ 뷰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ㅇ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뷰티산업의 창업ㆍ경영ㆍ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ㅇ 뷰티박람회 등 뷰티산업 육성 행사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구성방향 ㅇ 뷰티 관련 전 분야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 ㅇ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자문단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기존 ‘뷰티도시서울 프로젝트 전문가 자문단’을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한 ‘뷰티산업육성위원회’로 개편 ㅇ 기존 자문위원은 그간 자문단 활동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촉 ㅇ 20명 이내로 분야별 유관기관, 뷰티 업계 추천 및 시의원 추천으로 구성 □ 위원회 구성(안) ㅇ 위원구성 : 총 14명(위촉직 위원 13명, 당연직 위원 1명) ㅇ 위원장·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각1명) □ 위원회의 운영 ㅇ 출석 및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심의·의결 : 대면심의·의결 원칙 ※ 긴급처리, 재난상황, 경미사항 등 필요시 서면심의 가능 ㅇ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저해하는 경우 적용 ㅇ 수당 및 여비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ㅇ 위원 해촉사유(각 호 어느 하나에 사유 발생 시) -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Ⅲ 제1회 위원회 개최 계획 □ 개최개요 ㅇ 일 시 : 2022. 12. 6(화) 14:00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총 18명 - (외 부) 위촉 위원 13명 - (내 부) 경제정책실장, 뷰티패션산업과장, 뷰티패션정책팀장, 뷰티산업팀장 패션산업팀장 ㅇ 회의 안건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4:00 ~ 14: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뷰티패션정책팀장 14:05 ~ 14:07 인사말씀 경제정책실장 14:07 ~ 14:15 위원장, 부위원장 선정 14:15 ~ 14:25 안건보고 뷰티패션산업과장 14:25 15:25 자유토론 참석자 15:25 ~ 15:30 폐회 및 기념촬영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위원회 개최 : ’22. 12. 6. ㅇ 위원회 운영 : ’22. 12월 ~ 붙임 : 1. 서울특별시 뷰티산업육성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원 위촉장(안) 1부. 3. 제1회 서울시 뷰티산업육성위원회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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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뷰티패션산업과-3956
D000004688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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