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과 관련입니다.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위반혐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의2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말소)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나. 제 출 처: 서울시 건설혁신과(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다. 제출자료:「붙임」문서 참조 라. 제출방법: 이메일 3.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의견제출기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혜나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4/14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1334 ( 2022.04.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19 /전송 02-768-8905 / hyena1106@seoul.go.kr / 부분공개(7)
25777053
20220415043006
본청
건설혁신과-21334
D00000451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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