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교육 추진 계획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 파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교육 추진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 市안전지원과-3284(2022.2.16.)호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교육 계획 알림」 다. 방행정과-525(2022.1.14.)호 「2022년도 소방안전교육 운영 종합계획」 2. 위와 관련 ‘소방안전교육의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운영기간 : 연중 나. 교육대상 ○ 공동주택(3급대상) : 49개소 ○ 숙박시설(3급대상) : 36개소 ○ 2022년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 : 19개소(2022.4.12.기준) - 2022.4.13. 이후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 지속적 추진(연중) - 화재발생 대상물 중 중점관리대상과 다중이용업소 제외 다. 교육방법 : 비대면 추진(온택트, 교육자료 전달, 우편 등)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시 대면교육 병행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3급대상)은 예방팀 '공동주택 안전관리 간담회' 추진 시 병행 라. 관련법률 ① 소방시설법 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대상 1. 소규모의 공장ㆍ작업장ㆍ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③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관련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 마. 준수사항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과 관련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 일시, 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 에게 통보 조치 3. 행정사항 가. 화재발생 대상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인 및 입주민에 대한 소방교육 실시 철저 나. 출장교육 시 방역지침 준수 및 안전관리 철저 붙임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교육 대상 1부. 끝. 담당자 유종표 홍보교육팀장 代김영규 소방행정과장 전결 04/14 박철우 협조자 담당자 이영호 시행 소방행정과-21080 ( 2022.04.14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31 /전송 02-430-8119 / yjp79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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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교육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080 생산일자 2022-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종표 (02-6981-5231) 관리번호 D000004515144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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