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

청렴한 오늘, 당당한 내일! 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나. 소방행정과-493(2022.1.14.)호「2022년 소방안전교육 운영 계획」 다. 본부 안전지원과-3284(2022.2.16.)호「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교육의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운영기간 : 연중 나. 교육대상(연면적 400㎡ 미만) 1)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월 화재가 발생한 대상 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대상 1. 소규모의 공장ㆍ작업장ㆍ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관련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 다. 방 법 : 비대면 추진(온택트, 교육자료 전달 등)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시 대면교육 병행 라. 준수사항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과 관련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일시, 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조치 3. 행정사항 가. 소방시설법 개정 시행(’22.12.1.)과 관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나. 소방안전교육 추진실적은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 및 관리(별도 요구시 제출) 붙임 1.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1부. 2.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교육 추진실적 보고서 1부. 끝. 담당자 최양규 홍보교육팀장 곽경석 소방행정과장 03/07 박종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55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소방행정과 (고척동) / 전화 02)6981-6232 /전송 02)2616-1919 / cyk06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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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현황.xls

    비공개 문서

  • 2.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교육 추진실적 보고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55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양규 (02)6981-6232) 관리번호 D000004488230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