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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과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20960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조정훈 김경미 이혜경 04/14 주용태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무과장 권순기 박물관정책팀장 代조정훈 박물관과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2022. 4.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과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임기제학예연구사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임기제공무원(7호)을 채용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3호(한시임기제공무원)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Ⅱ 임 용 계 획 임용 필요성 ? 서울사진미술관의 적기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예정인 현 업무담당자에 대한 대체인력 필요 - 서울사진미술관의 전시 기본계획 수립, 자료수집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학예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필요하나, 현 담당자 장기 부재(1년)로 인한 업무 공백 예상 【육아휴직자 인적사항】 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박물관과) (인사과) (인사과) (박물관과)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사 2.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3.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요청)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박물관과) (박물관과) (인사과) (인사과)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절차는 면제 가능하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 생략 가능 Ⅲ 임 용 세 부 내 용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직무분야 응시자격 - 근 거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 9의3]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8조 제9항 관련) 제2호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한시임기제 7호 - 내 용 임용등급 임 용 자 격 임기제지방 학예연구사 (7급상당)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박물관·미술관 운영, 전시계획 수립 관련 연구, 정책수립 등 관련 실무종사 경력 또는 해당분야 업무 경력 근무조건 ? 담당업무 : 서울사진미술관 조성(학예분야) - 서울사진미술관 전시 기본계획 수립 - 서울사진미술관 사전프로그램 개발·운영 - 서울사진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 전시설계 감독, 자문위원회 운영 등 미술관 조성을 위한 학예업무 ? 근무시간 및 형태 : 주 35시간(1일 7시간) ? 연가 및 병가 -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 ?재직기간 산정방법은 공무원연금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조례 적용 - 병가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일단위로 허가 ? 보수수준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0의4(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 적용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0의2】 (주 등 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원)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119,100 (주 40시간 기준) - 주 35시간 기준 월지급액 : 1,854,210원 - 직급보조비, 각종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기타수당(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봉급액에 포함되어 지급불가 Ⅲ 행정사항 협조사항 ? 예산담당관 및 재무과 - 계획수립 시 인건비(인력운영비(통합편성)) 운영 관련 사전 협조 ? 인사과 - 임용계획 심의(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자격 확인 향후계획 ? 채용계획 수립 및 심의요청(박물관과⇒인사과) ’22. 4. ※ 제1인사위원회 개최 일정 : ’22. 5월 둘째 주(예정) ? 적격자 구인 ’22. 5. ? 임용 결격사유 확인 ’22. 5. ? 임용 약정 및 발령 ’22. 6월 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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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과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20960 생산일자 2022-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정훈 (02-2133-4184) 관리번호 D000004514888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박물관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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