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 과태료처분 징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출(제1회) 1. 본부 요금제도과-20266(2022. 3. 3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 관내 과태료 처분 징수금에 대한 조례위반 신고자의 포상금(과태료 처분 징수금액의 5/100 지급)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건명 : 과태료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 지출 나. 지출금액 : 금60,000원(금육만원) 다. 지출방법 : 계좌입금(별첨 지급명세서 참조) 라. 채 주 : 요금과 김명석 외 2명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포상금,수도요금부과징수(33205)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채주별 계좌입금 내역서 1부. 3. 지급명세서 1부. 4. 세입징수포상금 심의 자료(2021년 9~10월) 1부. 5. 세입포상금 지급 통보문(본부 요금제도과) 1부. 끝. 추산 : 2022.4.14.No.8343 주무관 최병진 주무관 김태석 요금관리팀장 代박종범 요금과장 04/14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21513 ( 2022.04.14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306 /전송 02-3146-2929 / 2019120210002@seoul.go.kr / 부분공개(6)
25772539
20220415043006
본청
요금과-21513
D00000451489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