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 과태료처분 징수액 포상금 지출 1.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①항2호(지급대상), 제3조4호(지급기준), 제5조제1 항(지급한도) 및 요금제도과-9657(2019.9.16.)호 및 요금제도과-11584(2019.11.11.)호와 관 련 입니다. 2. 우리사업소 직원 및 조례위반 신고자의 2019.03.01. ~ 2019.06.30까지 처분징수액중 미지급 된 포상금(과태료처분 징수금액의 5/100지급)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금액 : 금302,670원(금삼십만이천육백칠십원) 나. 채 주 : 외 4명 다.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포상금(부정급수적발포상) 라. 지출방법 : 계좌입금(지급명세서 별첨) 따로붙임 : 1)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기관) 1부. 2) 지출결의서 1부. 3)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입금계좌번호 1부. 4) 수도조례위반 과태료 징수대장 1부. 끝. [추산필no.31593] 주무관 박병국 주무관 박현주 요금관리2팀장 代양혁진 요금과장 代박종선 남부수도사업소장 11/12 박영준 협조자 시행 요금과-2770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487 /전송 02-3146-4539 / / 부분공개(6)
19096809
20210929041224
본청
요금과-27705
D000003859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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