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인자부담금 사전안내 관련 납부자 의견에 대한 회신(은평뉴타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원인자부담금 사전안내 관련 납부자 의견에 대한 회신(은평뉴타운) 1. 도시기획부-1201호(’22.04.12.)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전안내와 관련하여 귀 공사의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리사업소 의견을 회신합니다. 아 래 - 가. 부과대상의 적정성 등 1) 관련근거 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1항: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 나)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2조(정의) 제1호 가목: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 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제1호: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다)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 도시개발법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하여야 함,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1항: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됨 2) 수도시설 신설·증설 여부 가)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 나) 수도법 제71조 제3항에 의하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입한 후 향후 수도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장래의 공사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은평뉴타운지구 내부 수도시설 설치비 공제 여부 - 귀 공사의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 설치 비용은 도시개발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인 공공(수도)시설을 설치한 것임 나. 부과 금액의 적정성 - 우리시(사업소)는 대규모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충분한 산정용역을 거쳐 서울시 수도시설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였으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사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서울시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서는 위 의왕시 조례와 유사하게 가동설비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토대로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바,“의왕시 관내 전체 시설의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단위단가를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산정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역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두4696 판결)” ⇒ 위와 같은 사유로 귀 공사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그 부담금액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강철운 시설관리팀장 권영안 시설관리과장 04/14 이준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1352 ( 2022.04.14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91 /전송 02-3146-3739 / 이메일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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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사전안내 관련 납부자 의견에 대한 회신(은평뉴타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352 생산일자 2022-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철운 (3146-3691) 관리번호 D00000451508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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