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적정 건설사업관리용역비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1006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홍민철 최진우 04/13 이동훈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적정 건설사업관리용역비 검토 보고 2022.4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적정 건설사업관리용역비 검토 보고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의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아 건설사업 관리에 지장이 있어 적정 용역비를 검토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공 사 명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 공사위치 : 강동구 아리수로87길 272(고덕동 85) 일원 ○ 공사규모 - 음식물 자원화시설 : 360톤/일, 생활폐기물 압축/적환시설 : 200톤/일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 300톤/일, 대형폐기물 적환시설 : 10톤/일 재활용품 선별시설 : 70톤/일, 악취제거설비 및 폐수처리설비 ○ 공사기간 : 2020.05.15. ~ 2024.05.26. ○ 총공사비 : 171,315백만원(감리비 : 4,550백만원) ○ 시 공 사 : 코오롱글로벌(주) 외 5개사 ○ 감 리 사 :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 Ⅱ 용역비 재검토 추진경위 ○ 2019.2.15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본부→기술심사) ○ 2019.2.21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용역비 재검토 요청(기술심사→본부) ※ 용역비(60억) 부적정 ○ 2019.2.22 : 건설사업관리비(예산) 재검토 요청(본부→강동구) ○ 2019.4.17 : 건설사업관리비(예산) 재검토 의견 회신(강동구→본부) ※ 예산범위(60억) 내에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함 Ⅲ 문 제 점 ○ 본 공사의 시공사 선정은 최저가 방식으로 2회 유찰되는 등 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 세밀한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함 ○ 용역비가 절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어 부실한 품질관리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임 Ⅳ 원 인 분 석 ○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으로 산출한 예산과 건설기술 진흥법 기준에 따라 산출한 예산의 차이가 있음 구분 예산편성지침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산정방식 요율에 의한 방식 실비정액 가산방식 산출예산 60억원 105억원 Ⅴ 입 장 분 석 ○ 본부 입장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될 수 있도록 본 공사의 주담당 관리부서(설비부)에서 2019.2월 강동구로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예산 재검토 요청 → 법률에 따른 105억 용역비가 적정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 강동구 입장 - 관련지침과 해당 법령 기준의 해석 적용의 차이에 따른 산출금액의 편차가 있음 - 유사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사례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출 → 당초 예산범위(60억)가 적정 Ⅵ 문제 해소 방안 ○ 개선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1.1.26.)으로 안전이 최우선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공공공사의 안전수준을 높일 필요성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규정에 의하면 발주청은 동법 기준에 맞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개선 방안 - 상기 벌칙의 적용은 ‘19.7.1 이후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입찰 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나, 법 취지는 적정한 건설기술인 배치를 통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에 있음 - 따라서, 강동구의 입장을 고려하고 현재 상황(공정률 18%)에서 향후 정상적인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인 배치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Ⅶ 조 치 계 획 ○ 잔여 공정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술인수를 산정한 예산안에 대해 강동구에 반영 요청 ○ 조정 용역비 산출 내용 계약 용역비 4,550,000,000원 증 367,305,000원 조정 용역비 4,917,305,000원 - 추가 투입 사유 :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할때 현재의 인원 및 기간으로는 설계도서, 시방서등에 일치되게 자재반입, 설치검측, 점검, 확인하기 곤란하며, 공사 목적물을 우수한 품질로 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리원 추가 투입이 필요한 실정임 ※ 토목부분 용역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설분야 투입 기간 해당 용역비 해당 공사비 비율 국회대로 1단계 토목 401.956(인·월) 89개월 6,073 95,565 6.35% 국회대로 2단계 토목 269.970(인·월) 60개월 5,147 149,900 3.43%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토목 518.213(인·월) 149개월 5,600 169,923 3.29% 난지총인 토목 69.89(인·월) 28개월 402 7,997 5.02% 강동구 자원순환 토목 48.527(인·월) 51.63 개월 296 41,846 0.7% Ⅷ 기 대 효 과 ○ 적정한 건설사업관리 인력투입으로 품질높은 기반시설건설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붙임 : 변경예산안 및 투입인원 조정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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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건설사업관리용역비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1006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민철 (02-3708-8765) 관리번호 D000004514460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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