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928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박상권 代박상권 10/14 代이문성 협조 「2021년 도봉,노원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및보수공사」 2021년 9월분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2021. 10.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21년 도봉,노원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및보수공사」 2021년 9월분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2021년 도봉,노원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및보수공사』계약업체인 ㈜남경씨엔아이에서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21년 9월분)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2017.02.01.) ○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건설혁신과-7780호, 2020.06.12.) ?? 공사현황 ○ 공 사 명: 2021년 도봉,노원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및보수공사 ○ 공사개요: 노후밸브교체(201개소),변실설치및정비(157개소) ○ 공사기간(계약일): 2021. 04. 8.∼2022. 06. 30.(2021. 04. 2.) ○ 계약금액: (’21년도 1차수) ○ 계약업체: ?? 노무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노무비총액 지급금액 잔 액 ‘21.09월분 지급비율(%) 계 기지급 금 회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적정 여부: 적정 ○ 노무비 산출 및 청구금액 적정 여부(주휴수당 지급 등): 적정 ○ 대금e바로 적정 입력: 적정 ○ 전월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이체 확인증 확인: 적정 ○ 금회 청구금액 비율 검토: 3.61% ○ 전자인력카드 단말기 설치 여부: 미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미대상 ?? 처리의견 ○ 계약업체인 에서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내역 및 처리절차가 적정한 바 계약부서에 검토결과를 통보코자 하며, ○ 추후 노무비 2021년 9월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 시 계약업체에게 시정 지시 및 독려하여 지급토록 하고, 해당 사항을 지방노동고용청에 통보하여 조치코자 함. 붙임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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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054008
본청
급수운영과-16928
D000004381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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