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21281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준호 정옥경 전태호 백일헌 04/13 한제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4.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경위 ○ ´22. 3. 29. 제30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정가결 ○ ´22. 4. 8. 제306회 본회의 의결 ○ ´22. 4. 11. 집행부 이송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등 43명 ○ 주요내용 - 과태료의 이의제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3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준용한다. <신설> 제33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준용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3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이의제기는 ---------- -----. 검토의견 : 수용 ○ ○ 향후계획(안) ○ ´22. 4. 13.(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건설혁신과 → 법무담당관) ○ ´22. 4. 21.(목)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4. 28.(목)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25769643
20220414043006
본청
건설혁신과-21281
D000004513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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