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0933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승선 박정진 하대근 이진형 04/13 代이진형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제3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4.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제3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3. 30. 제306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가결 ○ ’22. 4. 8. 제306회 본의회 의결 ○ ’22. 4. 11.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제2선거구) ○ 주요내용: 조례 부칙 제2조, 시행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 개정 발의한 부칙 제2조는 사업시행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도록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절차'가 아닌 '제7조의 사업계획의 수립?제출 절차' 이행한 사업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수정가결 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제2조(시행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시행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시행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제출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 그 효력을 가진다. 검토의견 : 수용 ○ 현재 조례안의 조례시행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로 사업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신규 추진 물량이 감소하여 사업 추진의 원동력이 떨어지는 등의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 개정 조례안은 시행기간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 사업종료 시 효력 발생 시점을 사업계획의 결정에서 사업계획의 수립?제출로 변경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해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고,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향후계획(안) ○ ’22. 4. 1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4. 2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4. 2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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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0933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선 (02-2133-6291) 관리번호 D00000451389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