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문 요구서 제출에 따른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 및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추가 요청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운 영 위 원 장 (경유) 제목 긴급현안질문 요구서 제출에 따른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 및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추가 요청 1. 의장방침69호(2022.03.16)와 의장방침80호(2022.03.25)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53조에 따라 2022년 4월 6일 노식래 의원 외 11명의 찬성으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 따라서,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와 관련한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를 추가 요청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3조) >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개의 24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붙 임 : 1.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 변경(안) 1부. 2. 긴급현안질문요구서 1부. 끝 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김기형 의사팀장 박성준 의사담당관 04/07 박지향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20450 ( 2022.04.07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www.smc.seoul.kr 전화 2180-7824 /전송 2180-7838 / 이메일 / 대시민공개
25734426
20220409093506
본청
의사담당관-20450
D00000451084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