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0652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김학석 김하년 04/13 이도우 협 조 토질재료시험과장 조용상 화학시험과장 김금호 계량기검정과장 오임석 22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2022. 04 품질시험소 (총무과) '22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품질시험소 시설 중 화학약품, 미세먼지 등 유해인자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근무공간에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유해요소를 찾아내고, 업무종사자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작업환경측정 ○ 주요내용 업무수행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시설 및 작업공정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 등)제1항, 별표21(작업환경측정 대상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 일반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 : 2회/년(半期에 1회 이상) -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 되거나 변경된 경우 : 변경 후 30일 이내 측정 특수건강진단 ○ 주요내용 업무수행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담당자에게 유해인자와 관련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제1항, 별표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주기 등)제1항, 별표2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특수건강검진의 및 횟수 - 신규배치 6개월 이내 검진, 그 후 12개월마다 검진 Ⅱ 품질시험소 현황 현장여건 ○ 시험작업시 유해인자 발생 유해인자 배출 시험실 ○ 부서별 현황 ○ 업무담당자 현황 - ) 측 정 대 상 측정대상 유해인자 근로자 (성명) 측 정 대 상 측정대상 유해인자 근로자 (성명) 토질재료 시험과 화학시험과 계량기검정과 ○ 현장사진 시멘트시험실(화학시험과) 철강재 연마시험실(화학시험과) 아스콘시험실(화학시험과) 골재시험실(토질재료시험과) 금속재료시험실(토질재료시험과) 아스콘시험실(토질재료시험과) Ⅲ 추진계획 작업환경측정 ○ 2022년도 작업환경측정 추진 - 상반기 : - 하반기 : ○ 측정기관 : ○ 측정내용 : ○ 실시절차(상반기)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측정 의뢰 (4월)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조사 (5월) 작업환경측정 실시 (5월) 측정 후 30일 이내 결과 보고 측정기관 ? 지방노동청 특수건강진단 ○ 진단대상 - 품질시험소 작업환경측정대상 장소에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업무종사자 및 야간근무자 - 연 번 부 서 성 명 유해인자 연 번 부 서 성 명 유해인자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 진단일시 : ○ 진단기관 : ○ 실시절차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조사 (5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의뢰 (5월) 특수건강검진 (검진기관통원) (5월) 진단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 이행(재검 등) Ⅳ 행정사항 행정사항 ○ 측정결과 기록 및 보존(5년) : 총무과 ○ 특수건강진단직원 공가활용 :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등 업무지침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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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0652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석 (02-500-7422) 관리번호 D00000451410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