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0806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양윤미 김은영 이미숙 04/13 최경주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제3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4. 관 광 체 육 국 (체육진흥과) 제3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3. 31. 제30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22. 4. 8. 제306회 본회의 의결 ○ ’22. 4. 11.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북1) ○ 주요내용 : 조례 제2조 제6호의2호, 제16조제1호의2 신설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근거 규정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생략) <신설> 7.~15.(생략)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생략) <신설> 2.~7.(생략) 제2조(정의)---------------------------- -------- 1.~6.(현행과 같음) 6의2. "생활체육지도자"란 「생활체육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7.~15.(현행과 같음)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 ----------------------------------------- 1. (현행과 같음) 1의2.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7.(현행과 같음)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명문화한 것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할 강화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향후계획(안) ○ ’22. 4. 1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4. 2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4. 2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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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0806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미 (02-2133-2733) 관리번호 D00000451415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